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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손해의 정도의 따라 "분손"과 "전손"으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손 기준 및 수리, 교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전손, 분손이란 무엇인가?

 

전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분손과의 차이를 이해해 둡시다.

 

분손의 상태란

 

 

분손(partial loss, 分損)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수리하는 금액이 차량 보험 금액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거의 수리가 가능한 상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손 상태란

 

 

한편, 전손은 그 말대로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손 사고는 단순히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손해 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손처리 됩니다.

즉,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손상을 수리하는 것보다 그 차를 매입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전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도난 차량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되어 버리는 경우에도 전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손 판단의 기준(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도난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전손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점은 누구라도 알기 쉬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수리가 가능해도 전손처리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일때 적용되는 것일까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손해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었지만, 이는 보험 계약시(보통 1년에 1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가격이 아닌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을 평균으로 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손처리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

 

 

초기 계약시 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차량 보험의 상한선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자동차 수리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꿀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시의 가격입니다.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라면 구입시의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차량 보험이 설정되지만,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라면 시장 가격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4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된 경우 200만원 가치 밖에 없는 차량이라면 전손 시 200만원 까지 밖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200만원 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교체한다고해도 2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타 비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기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가격은 해다마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차량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손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고에 의한 손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타고 있었던 차량에 애정이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수리해서 다시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너무 고액일 때 자기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전손 수리 특약(보험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의 상한 액을 초과하는 수리 비용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특약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입장에서 "대물 초과 수리 비용 보상 특약(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측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초과되었을 때 보전해주는 특약입니다.

자신의 보험에 차량 전손 수리시 특약이 없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 비용 초과와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수리 비용의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약 부분은 보험 회사에 따라 금액의 상한과 비율이 정해져 있고, 통칭도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손으로 교체할 경우

 

 

전손된 경우 물론 그 보험금을 사용해 새로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량 보험의 계약 기간은 주로 1년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손된 경우와 1년 정도 경과한 후 전손된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시의 평가액이 1000만원인 차량이라면 차량 보험금액은 대략 1000만원까지 일 것입니다.

그 후 곧 사고가 발생되어 동일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와 몇 달후에 교체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가 자기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난 차량의 전손 처리

 

 

도난된 차량이 발견되지 않아 전손처리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나중에 차량이 발견되었다하더라도 차량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내에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보험사 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차량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차량 도난시 자신의 차량을 돌려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전손을 걱정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전손 사고의 기준과 자동차 보험의 교체 및 수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과실 분에 대한 수리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 사고 등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절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수리 비용을 상대측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나온다고는 해도 면책 금액(일정한 자기 부담) 설정 등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계약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의 가치와 애착 정도 등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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