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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할 때 헤드 라이트의 점등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미점등 상태로 달리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은 대부분 낮이나 밤이나 밝은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등하지 않은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주행시 헤드 라이트를 켜고 계신가요?



고속도로 등의 터널 입구에는 "라이트를 켜시오" 라는 류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세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 반드시 헤드 라이트를 점등하고 진입한다.

2) 헤드 라이트를 점등하지 않고 미등만 점등하고 진입한다.

3) 터널 내 조명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미점등 상태로 진입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것에 해당되시나요?


차량에 오토 라이트(자동 점등)가 장착되어 있다면 차량에 맡겨버리면 되지만, 오토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헤드 라이트를 점등하고 진입"해야 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 라이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헤드 라이트 스위치를 "Auto"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헤드 라이트 설정이 "Auto"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둡시다.



고속도로 터널 주행을 편하게 도와주는 오토 라이트의 의무화?



다이얼 식 헤드 라이트 스위치의 경우 Auto에 위치해 두면, 주위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헤드 라이트 스위치 레버의 머리를 돌리는 타입은, 동그란 점이 있는 위치에 Auto로 맞추어 놓으면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현재 새롭게 출시하는 차량에, 주변의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오토 라이트(자동 점등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상급 차종에는 예전부터 장착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오토 라이트를 저가의 자동까지 확대하여 "전 차종에 기본으로 장착"하자라는 것입니다.



평소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는 한 라이트를 점등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나, 주위가 밝은 시가지 등에서 점등하는 것 자체를 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되어 자신의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미 점등이 위험한 이유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점등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추월 차선에서 주행하며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월 차선으로 달려오는 후속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추월 차선으로 변경하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정전 대책은 완벽하지 않다.


고속도로의 터널을 밝게 비추고 있는 조명도 갑자기 정전, 소등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점등하지 않고 달리면, 앞서 달리고 있던 자동차에 추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주위의 밝기나 어둡기에 익숙해질 땎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00m 이상의 터널에는 "정전시 대체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정전시에는 즉시 조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00m 이하 길이의 터널은 정전 조명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터널에 정전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길이의 터널이라도, 낮이건 밤이건 언제든지 미점등 상태로 달리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더욱 주의하도록 합시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미 점등 상태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



고속도로 터널은 비록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미 점등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그 외의 사항들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미 점등시 벌금


미 점등시 승용차의 경우 2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의 라이트 점등으로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주행할 때 왜 라이트를 점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반드시 라이트를 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차량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200m 이상의 고속도로 터널은 정전이 발생되어도 즉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터널 내 주행시의 라이트 점등은 터널 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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